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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항공 지식

조종사들의 신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 화이트카드

by Captain Whang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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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들은 매 비행마다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합니다. 또한 항공사의 가장 큰 자산인 수백억의 항공기를 믿고 맡겨야 하는 항공사의 입장에서도 조종사들의 건강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조종사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사항을 법령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에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항공안전법시행규칙

 

www.law.go.kr

 

 

 항공기 조종사가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화이트카드'라고 불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정된 항공신체검사 기관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는 제1,2,3종 세 가지가 있는데 항공종사자별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타는 대부분의 여객기의 조종사들은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발급받고 소지하고 있습니다.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별표 8과 같습니다. (아래 표)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 운송용 조종사
- 사업용 조종사
(활공기 조종사는 제외한다)
- 부조종사
제1종 12개월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6개월로 한다.
 1.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2. 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3.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
- 항공기관사
- 항공사
제2종 12개월
- 자가용 조종사
-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 조종연습생
- 경량항공기 조종사
제2종
(경량항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제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60개월 24개월 12개월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교통관제연습생
제3종 48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위 표에 해당하는 유효기간 달 수 이후의 말일까지입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예를 들면, 40세 미만의 운송용 조종사가 23년 8월 25일에 발급을 받았다면, 12개월 뒤인 24년 8월의 말일, 즉 24년 8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화이트카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항공신체검사 기관에서 항공전문의사에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종사 혹은 항공종사자를 꿈꾸고 있는 분들 중 신체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미리 항공신체검사 기관에 문의하셔서 신체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공신체검사 기관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www.asmak.or.kr

 

 항공신체검사 기준은 아래 파일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별표 9] 항공신체검사기준(제92조제2항 관련)(항공안전법 시행규칙).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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